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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by 부자되고싶다 2024. 2. 20.

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하게 거부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내도록 하였으나 정확한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었죠.
이제는 거부한 운전자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 거부를 할 일이 없는데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또한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조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자동차 번호판을 정부 상징 문양으로 봉인했었던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되었으며 자동차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봉인제가 폐지된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난이나 위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관련 범죄도 줄면서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봉인제가 폐지되어도 번호판을 차에 고정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