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부자되고싶다 2024. 2. 21.

목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조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임대료를 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소득 청년과 사회 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만 19세 ~ 34세에 독립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만 19세~34세까지 해당되며 신청할 때 조회 당시에 나이가 해당된다면 선정되고 난 후에 만 34세를 넘어가도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세에서 생일이 지나 35세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해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청년 원가구의 소득과 독립가구의 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독립가구와 원가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가족(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소득을 무조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에, 혼인, 미혼부 미혼모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내에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60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이면 월세 환산액(2천만원*2.5%/12월) + 월세의 합계는 약 69만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가구 당 한 명만 지원가능합니다.
월세 외에 기숙사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기숙사 입실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구비하면 기숙사비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조건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인 경우
  • 지자체가 시행하는 기존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군입대나 최근 6개월 안에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거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법정대리님, 주민등록상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여도 월세는 청년의 본인 통장을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로그인하여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3년 기준중위소득 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1인 2,077,892 2,228,445 1,337,067
2인 3,456,155 3,382,609 2,209,565
3인 4,434,816 4,714,657 2,828,794
4인 5,400,964 5,729,913 3,437,948
5인 6,300,688 6,695,735 4,017,441
6인 7,227,981 7,618,369 4,571,0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부채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